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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은 주민세 신고, 납부의 달입니다.

납부 기간을 넘기면 최대 20%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납부를 해야 하는

주민세 납부기간과 온라인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주민세납부기간

 

 

 

1. 주민세 납부 기간

  • 사업소분 : 2024년 8월 1일 (목) ~ 9월 2일 (월)
  • 개인분 : 2024년 8월 16일 (금) ~ 9월 2일 (월)

 

개인분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며,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합니다. 

2024년 서울시는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할 경우 1600원 할인됩니다.

 

 

 

주민세납부

 

 

 

 

 

 

2. 납부 방법
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,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. 

 

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

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.

 

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/ 은행 협금자동입출금기(CD/ATM), 계좌이체, ARS가 있습니다.

 

 

위택스 홈페이지  www.wetax.go.kr

 

 

 

1.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

주민세납부방법

 

 

 

 

2. 로그인하기

 

주민세납부방법
주민세납부방법
주민세납부방법

 

 

 

 

 

3. 주민세 조회 및 납부하기

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 이후 조회되며, 납부 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 

 

주민세납부방법

 

 

 

3. 납부 면제 대상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미성년자
  •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
  •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
  •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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